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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7등급 사회초년생 연체 없는 학자금 상환 최대 45점 가점 받아요

신용 7등급 사회초년생 연체 없는 학자금 상환 최대 45점 가점 받아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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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가점 챙기는 노하우

#1. 사회초년생 박모(25)씨는 얼마 전 학교 앞 자취방을 떠나 회사 근처에 전세방을 구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았지만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했다.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충격적인 ‘현실’을 발견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 은행에서 대출 불가 답변을 내놓았다. 대학 시절 서너 번 신용카드 요금을 연체한 게 족쇄가 됐다. 박씨는 “지금부터라도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떨어진 등급을 어떻게 개선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2. 3년 전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김모(45)씨.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약 지원자금을 받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을 다시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납품 물량이 늘면서 사업장을 확장해야 했다. 하지만 은행은 신규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개인파산 경력 탓에 신용등급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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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이하는 금융거래 불이익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분석해 산출하는 평가체계이다. 신용조회 회사가 대출건수와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1~10등급으로 산출한다. 1~3등급까지는 우량등급에 해당한다. 반면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금융 평판’인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한 까닭이다.

●공공요금 납부기록 제출 시 가점

30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하우는 각종 공과금이나 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실적을 신용조회 회사에 알리는 것이다. 통신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이 해당한다. 이 요금들을 6개월 이상 낸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낸 기간이 길수록 가점 폭이 확대된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비금융 정보 반영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각 회사에 별도로 증빙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가점제도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활용할 만하다. 앞으로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 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고서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은 경우에도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고 나서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게 중요하다.

●다중채무자는 가점폭 제한될 수도

서민금융 성실상환 가점은 신용조회 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 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별도로 상환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이 1∼6등급이거나 현재 연체 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5~45점의 가점이 추가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일반 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한다. 다만,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 때 받은 대출에 한정한다.

서민금융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별도로 사용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체크카드만 꾸준히 써도 가점 대상

사업실패 후 재창업으로 재기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으면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 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된다.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연체한다면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고소득자나 자산가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꾸준히 건실한 금융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신용등급 관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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