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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VS 변론 재개… 원세훈 ‘운명의 한 주’

선고 VS 변론 재개… 원세훈 ‘운명의 한 주’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업데이트 2017-08-2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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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고 앞둬 오늘쯤 결정해야

檢 “국정원 외곽팀 실상 반영해야”
“法, 판결 바꿀 요소로 안 볼 수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변론 재개 여부를 28일쯤 결정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7일 “선고가 30일로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초에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법원이 변론 재개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새로 드러난 민간인들의 ‘댓글 작업’이 원 전 원장 공소사실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과 함께 추가 증거를 제출할 방침이다. 실제 국정원 적폐정산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민간인 외곽팀장 30명, ID 최대 3500개의 활동 내역은 지난번 ‘1차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에서 국정원 압수수색이 무산돼 민간인 부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댓글 작업에 나선 민간인을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할 예정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측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는 별개의 범죄 사실이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2015년 9월 4일 시작된 파기환송심이 이미 2년 가까이 진행된 데다 새로운 외부 조력자의 등장이 판결을 바꿀 정도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원 전 원장의 1, 2심 판결문에는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여론 조작에 나선 민간인이 한 사람 등장한다.

한 변호사는 “중대한 사정 변경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만 변론 재개가 이뤄지는데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자체로 원 전 원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팀장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양모(57)씨도 불러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선진미래연대에서 활동한 차씨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미래연대는 이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08년 10월 만들어졌다. 검찰은 또 예비역 장교들이 외곽팀에 대거 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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