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선고 후폭풍] ‘좌불안석’ 신동빈… 재단 출연 때 청탁 대가성 인식 여부가 관건

[이재용 선고 후폭풍] ‘좌불안석’ 신동빈… 재단 출연 때 청탁 대가성 인식 여부가 관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업데이트 2017-08-28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前대통령·최순실도 유죄 가능성… ‘도미노 영향’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을 받은 당사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건네준 다른 기업 총수, 뇌물의 목적이 된 현안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부회장의 판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다. 이 부회장 등 삼성의 뇌물 공여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지난 25일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단순수뢰죄로 기소된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에서는 공동정범 관계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뇌물수수를 공모해 공동정범인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경제공동체 관계가 입증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2부 재판부가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각 재단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한 만큼 제3자 뇌물공여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미지 확대
특히 이 부회장과 같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별로 ‘할당을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롯데는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공익재단 출연 목적으로 기업별로 할당량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뇌물이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롯데의 추가 출연금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직원 고용과 매출 하락에 직면하자 추가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데다 실제로 추가 특허권을 따내는 등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도 차이점이다.

반면 롯데 측은 검찰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에서 심리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성물산 측 논리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다음달 18일 마지막 재판을 가진 뒤 10월쯤 선고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8 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