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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법정에 ‘정윤회 문건’ 박관천 방청…“기자라서 왔다”

이재용 재판 법정에 ‘정윤회 문건’ 박관천 방청…“기자라서 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5 17:01
업데이트 2017-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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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법원은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묵시적, 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에게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문이 끝나자 방청객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삼성은 평창올림픽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 방청객의 소란을 제외하면 이날 재판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관을 방청석 일부에 배치했고, 법원도 법정 안팎에 방호원을 배치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전 경정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던 것이다. 박 전 경정은 2014년 논란이 됐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하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로, 문건에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자주 만나 국정을 논한 일이 언급돼 있다. 박 전 경정은 이 모임을 ‘십상시 모임’이라고 가리켰다.

또 이 문건에는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일로 박 전 경정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15년 1월 당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박 전 경정은 “여러가지를 ‘크로스 체크’(대조 검토)해서 만들었다”면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실제로 이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문건 유출에만 집중해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전 경정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라서 온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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