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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매너없이 상향등 켜는 운전자도 잡아라”

‘귀신’ 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매너없이 상향등 켜는 운전자도 잡아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5 14:30
업데이트 2017-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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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뒷차에서 상향등을 켜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커뮤니티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커뮤니티
뒷차 운전자가 보면 놀랠 수밖에 없는 혐오스러운 스티커를 붙인 것도 문제지만, 아무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서 앞차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관련 기사에 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달았다.

네이버 아이디 ‘usw****’는 “얼마나 매너없게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들이 많았으면 저런 걸 붙였겠냐”면서 “진짜 길 가다가 상향등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데. 상향등을 시도 때도 없이 켜는 운전자도 잡읍시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같은 사이트의 아이디 ‘gd87****’는 “상향등 켜는 운전자는 처벌 안받냐? 피해자만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mang****’는 “별일 아닌 일에 상향등 켜대는 뒷차 운전자가 더 나쁜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ever****’는 “상향등 켠 운전자는 안 잡고. 그 눈부신 조명한 차 좀 잡아라. 경찰들은 뭐하는거야”라고 주장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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