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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처벌은?… ‘귀신’ 등 혐오감 주면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

상향등 복수 스티커, 처벌은?… ‘귀신’ 등 혐오감 주면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5 14:01
업데이트 2017-08-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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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뒷차에서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모습
‘상향등 복수 스티커’ 모습 출처=[SNS 캡쳐,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사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스티커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 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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