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경 합동 ‘진상조사위’ 출범…경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민·경 합동 ‘진상조사위’ 출범…경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5 11:04
업데이트 2017-08-25 1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도를 넘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 주요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기구가 출범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펄럭이는 경찰 깃발.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펄럭이는 경찰 깃발. 서울신문 DB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민·경 합동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과 향후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해 꾸려졌다.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안,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이 진상조사 대상이다.

진상조사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2인 6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추천위원으로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박진우 경찰청 차장,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진상조사위는 20명 규모로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내용, 원인,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으로는 지난 2004년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고,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진상조사위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설치된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진상조사위가 요구하는 자료도 가능한 한 제공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4년에도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경찰이 연루된 불법 선거개입·민간인 불법 사찰·용공 조작 의혹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한 적이 있다.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을 비롯해 서울대 깃발 사건(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1985년),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1991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1979년),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6·25전쟁 당시), 1946년 대구 10·1사건(1946년),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 의혹 사건(1950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