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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새 디젤차 배기가스 측정기준 새달 도입…완성차 업계 ‘전전긍긍’

강화된 새 디젤차 배기가스 측정기준 새달 도입…완성차 업계 ‘전전긍긍’

입력 2017-08-24 22:32
업데이트 2017-08-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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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맞추기 어렵고 경쟁력↓”

5社, 환경부에 유예 확대 요청
르노삼성·쌍용 “1년내 불가”


다음달부터 디젤자동차의 연비·배기가스 측정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유예기간이 짧아 환경부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어렵사리 맞추더라도 생산원가가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 업체는 환경부에 새 디젤차 배기가스 측정기준(WLTP)과 관련된 준비 현황과 유예 확대 등 요청사항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은 이미 환경부로 넘어가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디젤차의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유럽 수준의 WLTP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주행거리와 속도는 더 늘고 감속과 가속을 더 자주하는 악조건에서 시험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단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기준은 이전과 같은 ㎞당 0.08g이다.

결국 신차는 다음달 1일부터, 이미 판매 중인 차는 내년 9월 1일부터 환경부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르노삼성과 쌍용차다. 새 WLTP 기준에 맞추려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를 달아야 하는데 기존 제품이 없는 상황에 1년 안에 시스템 변경부터 재설계 등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GM은 기존에 생산 중인 대형 트럭이나 글로벌 모델 등을 통해 기준을 맞추는 복안 마련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회사는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1년 뒤 당장 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추가 유예기간을 주면 환경부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자국 차 경쟁력을 위해 WLTP 도입을 안 하거나 미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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