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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폐교 절차 시작…이르면 내년 2월 폐교

서남대학교 폐교 절차 시작…이르면 내년 2월 폐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4 17:48
업데이트 2017-08-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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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대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재단 이사장 횡령액 보전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학교폐쇄 계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 전경. 연합뉴스
전북 남원의 서남대 전경. 연합뉴스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것과 법인 이사·총장이 인사·회계 업무를 하며 불법을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육박하는 점이 드러났다.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30%대까지 하락(아산캠퍼스 기준)한 서남대는 이후 횡령액 보전 등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 재정 기여자를 물색했다.

하지만 서남대 의대 인수에 관심을 갖는 곳만 있을 뿐 학교의 전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만한 재정 기여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감사 지적사항 이행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는 폐교 사전절차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9월 19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12월께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서남대가 속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폐교할 경우 서남대 재학생과 휴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 재적 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2400명가량이다.

관심이 쏠렸던 서남대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횡령액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폐교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달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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