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는 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6)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 서모(2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자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내 서씨의 경우 범행 이후 사망한 아이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서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