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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축소 소신… 사법 민주화 기대감

대법원장 권한 축소 소신… 사법 민주화 기대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23 18:14
업데이트 2017-08-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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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법개혁’ 어디로

진보·개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사법부 안팎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고법부장판사 제도 폐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축소 등 ‘사법부 민주화’ 방안들을 지지해 왔다. 한편에선 김 후보자 주도로 법원 스스로 사법행정권 분산 개혁에 속도를 내느라, 법원 바깥의 주된 요구인 ‘공정한 재판’을 향한 개혁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현 근무지인 강원 춘천 춘천지법으로 출근하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현 근무지인 강원 춘천 춘천지법으로 출근하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된 점을 줄곧 비판해 왔다. 대법원장은 법관 3000여명의 임명권과 승진·전보 권한을 갖고, 대법관 13명을 임명 제청하고,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3명씩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한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 임명하는 권한도 지닌다.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들이 대법원장 의중에 휘둘린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평소에는 소신대로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 재임용 심사가 걸린 10년차 시기, 연수원 동기 중 3분의1만 통과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철 등에 판사들이 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재판 배당권을 쥔 법원장 등 선배 법관의 눈치를 판사들이 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진보 성향 판사를 주축으로 법원 내에선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 근무평가제도 개선,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등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우리법연구회가 2005년 펴낸 논문집에도 관련 주장이 담겼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3월 학술대회에서 법원 내 주요 보직 분담을 법원장이 아닌 판사들 간 협의와 선거로 결정하고, 사법행정권이 집중된 법원행정처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사법부 민주화 방안을 줄곧 공감해 왔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 뒤 스스로 먼저 권한을 내려놓는 ‘셀프 개혁’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 민주화를 이루면 자동적으로 재판 신뢰성이 확보될 것인지를 놓고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 법원 바깥의 요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 행태를 종식하는 데 쏠려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판사들의 재임용·승진 심사 완화에 개혁 역량이 모아지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시각이다. 앞서 2009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법원행정처 용역 보고서인 ‘한국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좌표’에서 법원 안팎의 사법개혁 목표에 대한 시각차를 비판한 바 있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사법개혁이 법조인 당사자 집단 중심으로 수행되면, 법조인 집단들의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법관들이 스스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최상층 엘리트 집단의 지위를 벗어나 스스로를 광범하게 사회와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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