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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종근당 회장 수사 주춤…구속영장 재신청없이 마무리될듯

‘갑질’ 종근당 회장 수사 주춤…구속영장 재신청없이 마무리될듯

입력 2017-08-23 10:36
업데이트 2017-08-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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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기사-이장한 회장 합의로 수사 뒷걸음질…“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계획”‘경부고속도로 교통참사’ 오산교통 경영진 수사도 난망

경찰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달 11일 검찰이 반려한 이후 열흘 넘게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수사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경찰은 이 회장의 ‘갑질’을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 4명과 이 회장을 대질신문해 혐의 입증을 강화하려 했지만, 전직 기사들이 모두 이 회장과 합의를 하면서 무산됐다.

이러다 보니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명예훼손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시로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득 가능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적용해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회장과 합의한 전직 기사들이 목격자이자 핵심 참고인이어서 이들 혐의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태가 돼 검찰이 기소 여부를 놓고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서 수사에 힘이 빠진 게 사실”이라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사안이어서 무혐의로 종결할 수는 없고,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회장 사건뿐 아니라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소속업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오산교통 대표와 전무이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아직 교통사고 책임이 경영진에게도 있다는 확실한 법적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영진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확실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며 “경영진에게 ‘직접 과실’이 없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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