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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남, 형과 법정다툼에서 패소

효성 차남, 형과 법정다툼에서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23 17:13
업데이트 2017-08-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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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과 차장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에서는 차남인 조현준 전 효성 부사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부상준)는 조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니티에셋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 주식의 10분의1을 보유한 주주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지난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트리니티에셋은 갤럭시아일렉의 주식 1주당 7500원을 주고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그러나 다음해 6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1주당 1만 500원씩 142만여주를 인수했고, 같은 날 3년이 지난 후 인수 주식을 최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1주당 1만 500원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2013년 트리니티에셋은 2013년 7월 투자사가 샀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주를 주당 1만 500원에 매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재정이 좋지 않았고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트리니티에셋이 면밀한 검토 없이 주식을 매입해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갤럭시아일렉이 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었고, 비상장 회사로서 향후 상장될 경우 주식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주식 매입을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투자사의 주식을 사들인 계약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회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갤럭시아일렉은 아직 상장을 못한 상태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12년 LED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갤럭시아일렉이 내수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형인 조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조 회장도 지난 3월 동생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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