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 “마리당 면적 유럽 기준 맞출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의 재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피아’의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이 ‘무늬만 친환경 인증’을 야기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공무원이 대부분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사형·방사형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유럽식 케이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