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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철회하라” 금융위 항의방문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철회하라” 금융위 항의방문

입력 2017-08-22 11:29
업데이트 2017-08-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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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세종 등 아파트 분양계약 다주택자들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주택자 20여 명은 22일 금융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8·2대책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분에 대한 대책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8·2대책 전 서울이나 세종 등 투기지역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다주택자인 이들은 8·2대책 적용의 소급효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2대책 전 은행과 중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베네루체,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분양자들이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면서 이후 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8월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은행과 대출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소속 다주택자에게는 8·2부동산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예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면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나 아이파크 베네루체, 힐스테이트 세종 등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이들은 아직 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하기 전인 단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힐스테이트 세종 기준 한 가구당 계약금과 중도금 최소 1천만∼최대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 이전 계약분에 대한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경기도 다주택자지만, 실제 살기 위해 분양받은 실수요자인데, 금융위에 하루에 80통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민원신청에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항의방문을 왔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세종 분양계약 다주택자들은 이날 금융위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고덕 3개 단지 당첨자 110여 명은 지난 18일 금융위에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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