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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모양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햄버거 모양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2 20:39
업데이트 2017-08-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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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모양의 주먹밥으로 유명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노호성)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SBS가 2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210만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환각제의 일종인 액스터시를 나눠준 뒤 같이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필로폰 1.5g을 구입해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0.03g씩 세 차례 투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다양한 마약을 사고 투약한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고, 또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초범이고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오씨에게 마약을 구해다 준 이들도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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