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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안 거쳐 ‘파격’

‘판사 블랙리스트’ 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안 거쳐 ‘파격’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21 23:40
업데이트 2017-08-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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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파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1990년 윤관 이후 첫 50대
48년 만에 대법관 경력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 내 개혁적인 목소리를 이끌어 왔다.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사법부 개혁에 강한 소신을 피력해 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지휘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법원 내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지나치게 파격적인 기수 파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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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활짝 웃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활짝 웃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산된 이듬해인 2011년 후신 격으로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전국 판사 3000여명의 16%인 480여명이 회원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학술대회 축소 외압을 받은 단체다. 이 외압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적인 활동을 검열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졌고, 이후 전국 판사들의 대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신설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이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시절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인섭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등 현 정부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하는 이들이 역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다.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라는 점과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 발탁’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사법부 초창기인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 임명은 약 48년 만에 처음이다. 1990년 58세로 취임한 12대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첫 50대 지명으로, 현재 대법원 체제에서 김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은 11~14기 대법관이 9명에 이른다. 당초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여성인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완강하게 고사 의사를 밝히며 ‘현직 법관 중 발탁’이 감행됐다는 후문이다.

‘파격 발탁’이 전대미문의 사법개혁, 판례 변화를 이끌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권, 사법정책, 대법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지명권을 지닌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판사회의가 요구 중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수용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대법원 판례 변경 등을 위해 소집되는 전원합의체의 합의를 주재하는 역할도 김 후보자가 맡을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와 판사회의가 그동안 줄곧 사법부의 관료화, 대법원장에 집중된 법원행정권 등을 ‘적폐’로 지목해 왔던 점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의 대법원에 요구하는 우선 과제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역할 축소 등 ‘사법 민주화’가 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동기 중 3분의2가량이 탈락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법관 인사 등은 사법부 관료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대법관이 9명에 이르는 점 역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주도권을 쥐는 데 장애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검사장 인사에서 발탁되면 기수 전체가 줄줄이 퇴진하는 검찰과 다르게 법원에서는 법원장급 인사들의 용퇴가 당장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20기 대법관’이 탄생할 정도로 법원이 ‘파격 인사’에 익숙한데다 ‘평생법관제’를 정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장들과 고법 부장판사들에겐 내년 1월 2명, 8월 3명, 11월 1명 등 6명의 신임 대법관 발탁 기회도 남아 있다.

김 후보자는 재판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던 2015년 삼성 에버랜드가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하자 김 후보자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쟁점이 많으니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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