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수목원 등 4곳 놓고 갈등
정부 “양여범위 최소화” 밝혀서울대 “법인화로 양도 당연”
지자체·시민단체 “국민의 것”
서울대 법인화(2011년 12월)에 따른 학술림·수목원의 무상 양도 문제가 6년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최근 ‘양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
문제는 교육·연구 목적 활용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4곳이다. 서울대는 이들 4곳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에 따라 서울대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할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국유재산으로 존치해 국립공원으로 전환,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법 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는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목원과 학술림은 무상 양여의 대상이지만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장준영 국유재산정책과 사무관은 이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울신문의 문의에 지난 11일 “서울대로부터 학술림·수목원의 교육·연구 목적을 위한 활용 정도와 필요 면적을 소명받아 최소한 양여를 하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라며 “서울대가 전체 양여를 요구하는 관악수목원도 꼼꼼히 따져 연구·학술 목적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양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대는 백운산과 지리산 일부에 걸쳐 있는 남부학술림은 최소한의 면적을, 관악수목원은 전체 부지의 무상 양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규섭 서울대 기획처 협력부처장은 “서울대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관악수목원은 학술림과 용도가 다르다”며 “족보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의 나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지(관악수목원 전체 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서울대와 같은 입장이다. 최용하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서울대법에 따라 무상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령을 고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관할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국유재산인 관악수목원을 서울대에 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재민 안양시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40여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돼 ‘비밀의 화원’으로까지 불렸던 관악수목원을 개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며 “국유재산은 이미 특정기관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천시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서울대에 무상 양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동재산인 국유재산을 법인에 주는 것보다 지차체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했다. 과천시는 관악수목원의 37.2%를 관할하고 있다.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도 “광릉수목원처럼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초창기 연구·학술 목적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상반된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기재부가 지자체와 협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양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모두를 충족시킬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7-08-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