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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국회서 개인청구권 인정 했었다”

“日정부, 국회서 개인청구권 인정 했었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8-20 17:50
업데이트 2017-08-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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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국회 속기록 공개

외무성 국장 1991년 참의원서
“한·일협정은 외교보호권 포기 개인청구권 소멸한건 아니다”
日 90년 후반부터 ‘말바꾸기’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청구권 합의에 관계없이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상당기간 견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국회 속기록을 정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일 이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만 “개인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과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명확히 밝힌 것이다. 외교보호권은 자국민이 타국에 의해 위법한 침해를 받거나 타국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경우, 정부가 그 구제를 타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했다가 2008년 공개됐던 내부 문서에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외무성은 “한·일 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의미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이런 자료들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부터 최소한 1990년대 초까지는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음을 방증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외교보호권 포기는 개인청구권 해결과 같은 의미”라고 말을 바꾸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2007년 4월 히로시마 수력발전소 공사장으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지만 재판상 권리는 상실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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