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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시위 주도 요르단인 난민 인정

´아랍의 봄´ 시위 주도 요르단인 난민 인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20 15:14
업데이트 2017-08-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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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지역의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 당시 반정부시위를 주도했던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은 아랍 중동국가로 확산돼 요르단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요르단 내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목을 받고 회유와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말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당일 난민 신청을 했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차 판사는 A씨의 반정부 민주화운동 시위 활동에 관한 주장이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동영상 등에 따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요르단 정부가 2014년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등 정치적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국제기구에도 보도됐고, 최근까지도 반정부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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