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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광폭수사… 횡령·직권남용까지 겨눈다

‘국정원 댓글’ 광폭수사… 횡령·직권남용까지 겨눈다

입력 2017-08-17 22:06
업데이트 2017-08-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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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겼지만 댓글부대에 수백억 보상 구체화…규모 파악되면서 재수사 동력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로 새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 구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 즉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댓글부대 30개팀의 활동 자료, 한층 구체화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발언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2013년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에게 각종 현안 개입을 지시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검찰은 자료를 추려 원 전 원장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30일로 예정된 선고일을 미루기 위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다음 주중 정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의 대체적인 관심은 마무리 수순인 원 전 원장 재판 ‘공소 유지’보다 2009~2012년 국정원 안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 실체에 대한 ‘수사’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위기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예정대로 30일 받고, 새 수사팀은 재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3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이들 팀장 30여명에 국정원 전직 직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외곽단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댓글부대에 투입된 민간인 연인원이 3500여명으로 추정되면서 재수사는 2013년에 비해 연루자와 범죄 금액이 큰 ‘광폭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3년 수사 당시 ‘빙산의 일각’처럼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이모씨의 활동이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이씨는 월 3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미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뒤 이뤄질 재수사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2013년 원 전 원장 등에게 적용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를 훌쩍 넘겼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이들과 국정원 직원 간 공모 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다.

‘시간’이 국정원 재수사의 장애물이라면, ‘규모’는 재수사에 동력을 불어넣을 요소다. 민간인 댓글부대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국정원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보상했다는 의혹과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국정원 간부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 압박을 넣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 전 대통령 국정홍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횡령죄로, 국정원이 정부 현안에 압력을 행사한 대목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수사를 확대할 사정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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