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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이용 승인·이익 공유 의무화… 한국도 種의 전쟁 가세

생물자원 이용 승인·이익 공유 의무화… 한국도 種의 전쟁 가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8-16 18:12
업데이트 2017-08-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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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자격 획득, 오늘부터 발효… 세계 98번째

2004년 에티오피아 농업연구기구(EARO)와 네덜란드 중소기업 헬스앤퍼포먼스푸드인터내셔널(HPFI)은 에티오피아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테프’의 종자 개량 및 제품 개발에 관해 10년 기한의 이익 공유 협정을 맺었다. 이익 공유 등에 관한 협정 체결권을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IBC)에 위임했으나 HPFI나 에이전트인 에티오피아대학 역시 간과했다. 이후 재협상을 통해 테프 종자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IBC에 지급하고, 원주민들의 경제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FiRST)에 HPFI가 순이익의 5% 또는 연간 2만 유로(약 2700만원)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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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콘퍼런스’에서 환경부 진명호 생태서비스진흥과장이 국내 생물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이용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 4월 28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콘퍼런스’에서 환경부 진명호 생태서비스진흥과장이 국내 생물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이용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다육식물인 ‘후디아’는 남아프리카 토속 부족인 샌족이 식욕 억제용으로 써왔다. 1995년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는 샌족의 승인 없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 1998년 영국계 기업인 파이토팜에 무료로 제공했다. 2004년 파이토팜은 유니레버와 식욕 억제 활성물질을 추출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업화하기 위한 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남아공 비정부단체의 문제제기로 2003년 이익 공유 협상에서 샌족은 파이토팜이 CSIR에 지불한 로열티의 6%를 받고 제품 성공 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수익의 8%를 갖기로 합의했다.

1990년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약용식물인 ‘자무’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등으로 51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2000년대 들어 현지 비정부단체가 시세이도가 인도네시아 민간 생물자원에 대한 무단 사용을 생물해적행위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위법한 이용은 없었지만 시세이도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2002년 특허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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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의무적으로 이익 공유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전처럼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가져와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판매는 가능하지만 생물자원 접근부터 연구개발, 제품화 등에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종(種)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中 절차 위반 벌금… 소송 등 피해 우려

생물자원을 이용하거나 침탈돼 희비가 엇갈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미국의 바이오기업인 길리어드가 중국이 원산지인 팔각회향(스타아니스)을 이용해 만들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스위스 로슈사가 기술이전을 받아 연간 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열·진통·심혈관 질환 예방약인 ‘아스피린’은 1899년 독일 제약사인 바이엘이 버드나무 껍질 성분을 합성해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연간 5만t(1억알/일)이 팔리고 국내에서만 한 해 20억원 매출이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제약사인 동아ST가 한반도 서해안 지방에서 자생하는 쑥에서 ‘유파틸린’이란 성분을 추출해 위염치료제 ‘스틸렌정’을 개발했다. 2003년부터 시판된 후 2013년 연매출 633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천연물 신약 1호인 SK케미칼의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은 한약 제재인 위령선·괄루근·하고초를 혼합해 개발됐다.

반면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와 ‘털개회나무’는 과거 해외로 유출·개량된 뒤 오히려 사용료를 주고 역수입하는 상황이다.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전락했으나 미국에서 크리스마스트리용으로 개량돼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미국 식물채집가가 발견, 유출한 털개회나무는 원예종으로 개량(미스킴라일락)돼 1970년대부터 역수입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은 식물·동물·곤충을 포함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 지식까지 광범위하다. 당사국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문제는 해외 유전자원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 생물산업계는 각국의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길영식 한국콜마 제재연구소장은 “수입국마다 이익 공유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같은 효능이 있는 국내 자원에 대한 연구 및 활용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생물산업계 추가 비용이 연간 3500억~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산업계·연구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유전자원 조달국은 중국이 전체 57.5%를 차지했다. 특히 산업계의 수입 비중(49.2%)은 압도적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9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자격을 얻음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중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조례뿐 아니라 전통지식 분류까지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생물자원 이용 시 중국기업과 합작해야 하고 중국 내 자국 직원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이익 공유와 별도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기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 절차 위반시 5만~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연내 ABS 조례를 시행하면 생물유전자원 사용을 위한 로열티 상승과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으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해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들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로열티 등 불리한 점은 조정 권리 활용을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은 뒤 제공자와 로열티·기술이전·연구활동 지원 등 이익 공유와 관련한 상호합의조건(MAT)을 작성한다. 제공국의 ABS 관련 법규 의무도 준수토록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장품과 식품 등은 다양한 원료를 섞어 쓰기에 체계적인 분류·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계약서조차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전 준비 미비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원보유국의 이익 공유 요청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 생태계 보존 의미와 합리적인 이익 공유를 추구한다. 그럼에도 자원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보호의 방어막보다 로열티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사국으로서 의무 이행과 함께 이익 공유 조건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정’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적한 변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이 핵심이다. 기름을 생산하는 콩이나 주스를 만드는 오렌지 등과 같이 연구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류의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수 국가에 퍼져 있는 ‘월경성 자원’의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적용 시점을 놓고는 자원 보유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된 1992년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반면 이용국들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2014년 이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원목 교수는 “적용 시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 판단으로 자원국은 1992년 소급을 내세울 것”이라며 “중국이 기준을 정하지 않았지만 소급을 전제해 국내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자원 발굴… 자원 부국과 협력 필요

정부는 해외 생물자원 대체자원 발굴과 유용성 분석, 증식·배양 등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자원 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키로 하는 등 국내외 생물자원을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중 자원 부국과의 협력은 이익 공유에 반영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추진 필요성이 제시된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기업의 경우 중개상을 통한 공급이 많기에 중개상이 제공국과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자원 수입국을 집중하기보다 다국화하는 것도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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