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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통신비 연내 1만 1000원 줄어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연내 1만 1000원 줄어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8-16 22:32
업데이트 2017-08-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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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저소득층 이동통신비가 1만 1000원 줄어들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만 5000원 기본 감면에 통화료 50% 할인이 주어진다.

●329만명 연간 5173억원 감면

한 달 감면 혜택이 최대 2만 25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금까지 월 이용요금의 35%만 감면받아 왔지만 추가로 1만 1000원 기본감면을 받게 된다. 그러면 감면 폭이 월 1만 500원에서 월 2만 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통신사들은 개편된 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감면 혜택을 받아 왔던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개정 입법예고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329만명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추산금액은 연간 5173억원이다.

●약정 할인율 상향은 아직 ‘진통’

한편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이통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이통사들은 신규 약정자 외에 기존 약정자까지 2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이통사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시행 시기가 당초 새달 1일에서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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