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音)파라치 생기냐” ,“ 저작권 인정은 당연하지만...”

“음(音)파라치 생기냐” ,“ 저작권 인정은 당연하지만...”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8-16 16:54
업데이트 2017-08-16 17: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커피전문점 음악 저작권료 부과방침에 갑론을박

음악
음악 자료 :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커피숍에서 노래 안나오겠네요”,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건 당연하지만,이게 저작권자에게 득이될 지 실이될지는 모르겠네요”

16일 정부가 커피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저작권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보인 상반된 반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매장면적이 50㎡ 이상인 커피나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 쇼핑몰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경우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정부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내년 8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상반된 반응들이 나왔다.

우선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클리앙에서 Vanadis는 “엄연히 상업적인 사용인 만큼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선규씨도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감안해 50㎡ 이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롱이님은 “호프집이나 카페에서 신곡을 홍보할지 말지, 선택의 권리가 호프집 사장이나 카페사장 말고 저작권자에게 주는게 맞기는 하죠”라며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부정적 반응도 많았다. 모카포트님은 “호프집이나 카페에서 한 잔하다가 신곡 가요가 나오면 누군가 저거 누구 신곡이야 하면서 자연스레 그 가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모든 사람들이 음원 사이트에서 신곡을 챙겨 듣는 것도 아닌데 공공장소에서 신곡이 흘러나온다면 홍보효과가 꽤 있을텐데요.”라고 저작권료 부과방침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엘자님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줘서 홍보 되는게 어마어마 한데 그걸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건 큰 실수라 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알게되겠죠”라고 적었다.

“음파라치 생기는 것아니냐”는 이색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편 음악의 저작권자는 음악을 만든 작사가, 작곡가, 가수,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 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수, 연주자, 지휘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제작자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등이 있다.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는 3000㎡ 이상 점포의 경우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음악저작권 단체에 내는 저작권 사용료는 월 2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