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2013년 공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다 자신을 성추행한 라디오 DJ 출신 데이비드 무엘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콜로라도주 덴버 연방법원은 4년 전 지역 라디오인 KYGO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마친 뒤 기념촬영 도중 스위프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하반신을 접촉한 무엘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1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앞서 6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스위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녀가 상징적으로 청구한 1달러의 손해 배상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무엘러는 반대로 그녀의 성추행 주장 때문에 이틀 만에 직장을 잃었다며 지난 4년 동안의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려 했으나 지난주 기각당했다. 덴버 법원은 이날 무엘러가 스위프트의 어머니 안드레아와 대리인이 라디오 방송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제기한 비슷한 소송 역시 기각했다.

스위프트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재판에서 날 변호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들였지만 어깨 으쓱 한 번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내 삶, 우리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위신을 되찾았다”며 “내 희망은 자신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을 돕는 여러 단체들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의 보디가드로 일했던 그렉 덴트는 지난 11일 증언대에 서 증거들을 제출하는 한편 “그의 손이 물리적으로 그녀의 몸에 접촉했는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손이 스커트 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테일러 스위프트(왼쪽)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연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을 마친 뒤 트리 페인 홍보매니저, 남동생 오스틴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br>덴버 AP 연합뉴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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