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장애인을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1시 20분쯤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B(53)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쓰러진 B씨가 움직이지 않자 A군은 B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 주위에 있던 폐지로 B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A군은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 동안 입원피료를 받은 뒤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A군은 사건 당일 우울 증상을 해소하려고 집 안 창고에 있던 둔기로 약해 보이는 남성을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이 “범행을 자백했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1시 20분쯤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B(53)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쓰러진 B씨가 움직이지 않자 A군은 B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 주위에 있던 폐지로 B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A군은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 동안 입원피료를 받은 뒤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A군은 사건 당일 우울 증상을 해소하려고 집 안 창고에 있던 둔기로 약해 보이는 남성을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이 “범행을 자백했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