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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냐 공갈·강요 피해냐…2주 뒤 이재용 재판 결론은

뇌물이냐 공갈·강요 피해냐…2주 뒤 이재용 재판 결론은

입력 2017-08-13 10:25
업데이트 2017-08-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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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는 직무관련·대가성,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 핵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선고(25일)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7일 구속돼 그달 28일 기소됐으며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4월 7일부터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될 죄목별 법리와 쟁점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다.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낸 출연금에는 제3자 뇌물공여,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에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 측은 “대통령의 요구·지적에 부담과 압박을 느껴 기금 출연 등을 결정한 공갈·강요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등을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뇌물죄, ‘직무 관련성·대가성’ 입증돼야

뇌물공여가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다. 뇌물공여는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른바 ‘현안’이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해결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부회장은 “회장님(이건희)이 계시기 때문에 승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이 부회장이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제시한 일련의 경영권 승계 행위와 독대가 매끄럽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하다.

변호인은 “삼성이 이른바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한 시점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시점이 서로 다르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특검은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추구,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이 모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모조리 범죄 행위로 몰아갔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특검 주장에 변호인은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됐느냐 제3자에게 귀속됐느냐가 기준”이라며 “삼성이 지원한 돈 중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은 1원도 없다. 특검이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 증명돼야

제3자 뇌물수수·공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증명돼야 한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등 청탁을 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변호인은 두 사람 모두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특검이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간접 증거가 인정되려면 직접 증거에 버금가는 정도여야 하는데 그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작성한 ‘삼성 지원 논의’ 문건, 관계자 증언과 같은 간접·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다.

◇ 재산국외도피는 외환 관련 법령 위반·고의 필요

삼성이 승마 지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외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야 재산도피가 성립한다.

특경법은 이를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회수 의무가 부과된 채권이나 대외무역법상 수출·수입대금 등이다. 판례는 이 ‘법령’이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며 두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판시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재산을 도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대법 판례는 “어떠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했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와 맺은 계약이 승마 지원을 위한 허위·가장 계약이며 돈 전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코어스포츠가 실체 있는 회사라고 항변해왔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와 다르다는 취지다.

◇ 횡령·범죄수익 은닉은 뇌물 여부에 달려

뇌물과 횡령은 같이 붙어있어 뇌물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횡령 여부 판단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횡령 공소사실에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최순실,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뇌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봤다.

범죄수익 은닉 공소사실에서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수수,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재단 지원 등이 문화·체육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인지, ‘공갈·강요’에 따른 것인지 등이 관전 포인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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