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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탈세’ 이창배 前롯데건설 사장 1심서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은 무죄

‘15억원 탈세’ 이창배 前롯데건설 사장 1심서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은 무죄

입력 2017-08-12 01:06
업데이트 2017-08-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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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 등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에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의 조세 포탈만 유죄로 인정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인세법상 공제되는 항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조세포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를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비자금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결정을 내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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