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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미지 손상”… ‘성추행’ 前칠레 주재 외교관 법정구속

“국가 이미지 손상”… ‘성추행’ 前칠레 주재 외교관 법정구속

입력 2017-08-12 01:06
업데이트 2017-08-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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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 차례나 미성년자 추행” 징역 3년형… 잇단 성범죄 경종

해외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전직 외교관이 법정구속됐다.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참사관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즉각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등 국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칠레 산티아고의 모 학교 교실에서 현지인 A(12)양과 만나 인사를 하다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11월 주칠레 한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인 여성 B(20)씨와 인사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일 등으로 파면 조치됐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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