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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신청 “미납 추징금 환수”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신청 “미납 추징금 환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11 11:05
업데이트 2017-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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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회고록 인세의 압류를 신청했다.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10일 전씨가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면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씨가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씨는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1151억 50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금 절반이 미납된 상태다.

전씨는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판매 및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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