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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비상제동장치, 만능은 아닙니다…시속 60㎞ 넘어가면 충돌 못 막아요

자동비상제동장치, 만능은 아닙니다…시속 60㎞ 넘어가면 충돌 못 막아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업데이트 2017-08-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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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졸음운전 방지 기술 상용화 어디까지

20년전 차로이탈경고장치 첫선…2000년대 중반 AEBS 본격 적용
제동거리 긴 트럭 기술이 더 고급…200m 앞 감지 레이더 센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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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보행자를 보고 트럭이 스스로 제동을 거는 모습.  다임러 트럭 제공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보행자를 보고 트럭이 스스로 제동을 거는 모습.
다임러 트럭 제공
졸음운전으로 인해 순간 도로 위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흉기로 변하는 현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버스나 화물차 등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유럽은 이미 2013년 8t 이상 상용차에 AEBS 설치를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 미국 역시 2022년부터 모든 시판 차량에 AEBS를 달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1m 초과 대형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차에 AE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신규모델은 올해부터, 기존 양산모델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또 국제기준에 맞춰 11인승 이상의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AEBS를 의무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AEBS와 LDWS는 전방 추돌이나 보행자와 차의 충돌, 차선 이탈로 인한 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실제 삼성화재는 최근 5년간 자사 통계를 분석해 “AEBS 하나만 달아도 추돌사고의 25%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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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대형 트럭 ‘악트러스’에 적용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차량 중앙에 자리잡은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해 운전자가 졸더라도 차로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임러 트럭 제공
벤츠 대형 트럭 ‘악트러스’에 적용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차량 중앙에 자리잡은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해 운전자가 졸더라도 차로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임러 트럭 제공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 기술은 사실 자동차 업체들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당장 차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첨단장치인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인 자율주행 시대에 기술적인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을 둔 경쟁도 심하다. 보쉬, 콘티넨탈과 같은 글로벌 종합부품 업체는 물론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 국내 회사들도 더 나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기술 같지만 상용화된 것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사는 자사가 만드는 상용 트럭 ‘악트로스’에 세계 최초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 판매했다. 차량 중앙에 자리 잡은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해 트럭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넘어가면 스피커로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이었다. 지금에는 경차에도 들어가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반향은 대단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추돌 자체를 막기 위한 AEBS 기술이 본격적으로 양산차에 적용됐다. 전방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래도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않으면 차가 자동으로 긴급 제동해준다. 초창기에는 앞에서 달리는 차만 감지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 위로 등장하는 다양한 물체(야생 동물부터 보행자까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주로 대형 트럭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대당 1억~2억원이 넘을 정도로 차량 자체가 고가인 데다 한번 사고가 나면 사람은 물론 재산적인 피해도 워낙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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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자동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은 최근 경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다임러 트럭 제공
앞차와 자동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은 최근 경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다임러 트럭 제공
차종별로 적용되는 기술도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지만, 트럭이나 버스에 적용되는 기술이 좀 더 고급이다. 고속으로 달릴 일이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 제동거리가 긴 화물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200m 이상 앞쪽 상황을 감지하는 ‘장거리 레이더 센서’(LRR)를 활용한다. 이에 비해 차도 가볍고 도심 주행이 많은 승용차에는 최대 160~180m까지 감지하는 ‘중거리 레이더 센서’(MRR)가 쓰인다. 실제 15t 이상 대형 트럭은 승용차에 비해 3~5배까지 제동거리가 길어져 0.001초라도 빨리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럭과 자동차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하는 법도 조금씩 다르다. 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의 경우 등은 적재물의 쏠림 때문에 무조건 급제동을 했다가는 자칫 더 큰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조는 것 자체를 감지하는 방식도 있다. 룸미러 근처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 운전자의 눈 깜빡임과 표정 등을 읽고 졸음운전이라고 판단하면 좌석과 운전대를 진동하는 식으로 사람을 깨운다. 운전자의 목이나 몸이 부자연스러운 각도까지 기울어 진다든지 예고 없이 차선 이탈을 하는 등 통해 졸음운전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내는 방식도 있다. 운전자가 반복해 졸면 잠시 쉬다 운전하라는 표시가 운전석에 뜨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운전을 막지는 못한다. 판단은 운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기술의 한계도 분명하다. 다양한 돌발상황에서 사고 자체를 피하는 것이 목표지만 일정 속도 이상을 달리면 충돌 자체를 막지 못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별로 기술력 차이가 크게 있지만 통상 시속 50~60㎞가 넘어가면 추돌 충격은 줄여주지만 충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면서 “비나 눈 등 시시각각 달라지는 도로 상황은 물론 승차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제동거리까지 계산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내는 것이 최근 자동차 업계의 과제”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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