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기의 재판’ 삼성 결심 공판] 朴특검 “승계 위한 뇌물 혐의 입증”… 삼성 측 “승계 프레임 씌워”

[‘세기의 재판’ 삼성 결심 공판] 朴특검 “승계 위한 뇌물 혐의 입증”… 삼성 측 “승계 프레임 씌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07 23:34
업데이트 2017-08-08 0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0분 최후진술로 본 쟁점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 혐의가 입증됐다”고 단언했다. 반면 삼성 측은 “마치 국가보안법 사건처럼 (특검의) 추측만으로 공소장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박 특검이 “3세 승계를 위해 (삼성이) 정경유착 고리를 강하게 형성했다”고 지적하자 삼성 측은 “특검이 사업구조 개편을 ‘승계 작업’이란 프레임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과 삼성의 입장은 지난 53차례 공판에서 그랬듯 평행선을 달렸다.

특검의 구형 절차와 삼성 측 최후변론은 90분 가까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인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필요성(2014년 5월)→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에서의 정경유착 합의(9월)→삼성전자 자금으로 최순실씨 모녀 지원(2015년 8월 이후)’ 구도를 제시한 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 (해외펀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법적 논증에 눈감은 채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따라 정유라씨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했지만 최씨 일가 때문에 지원 성격이 변질됐으며, 삼성이 로비의 일환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특검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논리다. 송 변호사는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번 사건을 특검이 ‘에버랜드 사건부터 이어져 온 삼성의 편법 승계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고 명명했던 점을 들춰낸 뒤 송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도 다른 20년 전 사건과의 연계는 논점 일탈이고, 연좌제를 연상시킨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전자가 78억여원을 보내며 성립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명확한 시각차를 내비쳤다.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를 위한 합법적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범행 당시부터 사후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면서 “당시 계약이 불법이란 점을 삼성이 미리 알고 만들어 둔 뇌물 혐의 은폐 장치”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말 바꾸기를 서로 지적하며 신경전을 펴기도 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됐다”며 “이 부회장 범행 은폐를 위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으로 송 변호사는 “특검이 기소 내용의 모순점을 외면하다 최근 52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관련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이어 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인정한다면 혜택을 입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08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