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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7 14:27
업데이트 2017-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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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법정으로
이재용, 법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7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을 가리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및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지원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한 혐의(위증)를 받는가 하면, 정씨 승마 지원비를 독일에 송금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또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이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독일 송금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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