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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대출채권 소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 맞춰야/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월요 정책마당] 대출채권 소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 맞춰야/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입력 2017-08-06 22:34
업데이트 2017-08-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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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권자가 제 동의 없이 집에 있는 곡물을 모두 가져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항의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승인 없이 가져간 곡물 전부를 반환하고 채권도 취소한다. 이 법전이 만들어진 기원전 1750년쯤에도 채권자의 추심이 꽤 가혹했던 것 같다. 함무라비 왕은 채권자 우위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채무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상환에 실패한 채무자 가족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하니 고대사회는 채권자 우위의 사회였을 것이다.

현재는 채무 조정, 파산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여러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 시효를 연장해 가며 채무를 독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우위의 문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채무는 갚아야 하고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말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인 사람에게도 채무를 갚지 못하면 평생 채무 불이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에게도 사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문학자 장유승씨의 일일공부에 보면 송필항이라는 사람이 숙종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이 나온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원기가 소진되어 간신히 숨을 쉬니, 편안히 눕히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며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흔들어서 정신을 어지럽히고 괴롭혀서 기운이 빠지게 하면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이 진 빚은 남겨둬 봤자 국가의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장부를 지키면서 진짜 원망을 초래하는 것과 허울뿐인 장부를 버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 상소문의 핵심은 허울뿐인 장부를 지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인데 이는 결국 상환 능력이 없는데 계속 추심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득이 없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 때도 상환 능력이 없으면 포용적 금융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어 왔으며, 최근에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 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이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채무 경감 방안 모두 이러한 역사적인 고민과 일맥상통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이미 법률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추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무자들에게 지속적인 추심을 가능케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다. 이와 같이 편법으로 추심되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의 경우 사회질서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하는 편이 맞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므로 상환 능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철저하게 심사를 했는데도 상환 능력이 없다면 포용적 관점에서 채권자에게 극단적 피해가 없는 한 채무자가 사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 주면, 기존에 힘들게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환 능력 심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책에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 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선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2017-08-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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