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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이후 계층별 부동산 전략

8·2 대책 이후 계층별 부동산 전략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8-06 17:32
업데이트 2017-08-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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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팔거나 사업자 등록
무주택자, 기회 늘었으니 청약
신혼부부, 5만 ‘희망타운’ 찬스
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사들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DB
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사들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DB
다주택자의 입지가 좁아졌다. 아파트 청약제도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된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일단 집값 폭등 현상은 잡혔다.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주택 구입도 차단된다. 따라서 계층별로 주택시장 접근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다주택자의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 욕구를 억제하는 동시에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두 가지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든지, 제도권 임대주택시장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20%P↑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20% 포인트’로 중과된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도 사라진다.

따라서 무거운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처분하는 길밖에 없다.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전에 매각하면 현재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매각하지 않는 대신 제도권 주택임대시장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살고 있는 집을 뺀 나머지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신고하면 된다.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도 면제 또는 감면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 확대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는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내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다주택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가입, 1순위 청약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 적용도 확대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때 일반공급의 일정 비율(40~100%)에 대해 무주택 기간, 분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따져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아파트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중소 규모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85㎡ 이하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확대된다.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던 85㎡ 초과 아파트도 30%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가구는 전국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서울 40개 단지 4만 2075가구 ▲경기 28개 단지 2만 6683가구 ▲세종 7개 단지 6873가구 ▲부산 14개 단지 1만 7834가구 등 전국적으로 89개 단지, 9만 3465가구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주공3단지’, 강남구 청담동 ‘청담 삼익롯데캐슬’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가점제 물량이 늘어나 장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며 “입지가 빼어난 곳의 아파트 청약으로 내집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돼 추가적인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혼 대상 5만 가구 중 3만 가구 수도권에

신혼부부는 5만 가구(연간 1만 가구)가 공급되는 분양형 공공주택, 가칭 ‘신혼희망타운’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가점제에 불리한 신혼부부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 주택은 평균소득 이하(현재 행복주택 대상 수준)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기금 대출 상품도 나온다. 5만 가구 중 3만 가구는 수도권에 들어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공공보유 택지 등 도심 가까운 곳에 집중 건설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우선 사업이 추진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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