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정원 댓글’ 檢수사 불가피… 윤석열 진두지휘할 듯

‘국정원 댓글’ 檢수사 불가피… 윤석열 진두지휘할 듯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04 01:14
업데이트 2017-08-04 09: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적폐청산 MB정부로 확대 주목

MB측, 입장 안 내고 예의주시
30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 부대’를 최대 30개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검찰 수뇌부와 마찰 속에 좌천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맡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TF 측 관계자는 4일 “향후 면밀한 추가조사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들을 법적으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명박(MB) 정권의 청와대와 당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원 전 원장의 ‘윗선’이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초점을 맞췄던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MB정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TF의 발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입장을 냈다가 불필요하게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TF의 확인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선고가 이달 30일 예정된 터라 재판 자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새로 드러난 사실과 겹치지 않는 혐의 사실이 이미 오랜 기간 법정에서 다뤄져 마지막 판단을 남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거나 정황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04 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