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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1주택도 2년 살아야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1주택도 2년 살아야 비과세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업데이트 2017-08-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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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일괄 40%로 하향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8억 집 살 때 대출 1억 ‘뚝’
다주택자는 30%로 ‘반토막’… 사실상 1가구 1주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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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집값 오르던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거침없이 집값 오르던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17.8.2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천·세종 등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빚내서 집 사지 마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줄어들면서 연봉과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 이상 줄게 됐다.

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담보대출 건수가 차주가 아닌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이 밖의 지역에서 이미 1건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10% 포인트씩 강화된 LTV·DTI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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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서는 2주 뒤인 이달 중순부터 LTV·DTI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LTV·DTI가 일괄 40%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이 지역의 LTV·DTI를 70%에서 60%, 60%에서 5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연봉 6000만원인 30세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다시 살 때 기존에는 3억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2억 4000만원만 대출돼 1억 2000만원의 대출금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8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 가능금액은 4억 31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가량 깎인다.

투기지역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건수는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됐다. 이전 투기지역 담보대출 건수는 차주당 1건으로 제한됐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 허점이 있었다.

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준이 된 40%에서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경기 용인에서 담보대출 1건을 받은 가구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30%의 LTV·DTI를 적용받아 대출금이 깎인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서민들과 실수요자는 LTV·DTI를 각각 10% 포인트 완화한 50%를 적용한다. 무주택 가구주이자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DTI가 50%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로 전체 신규 대출의 80%, 서민·실수요자를 제외하면 68%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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