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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시간 마라톤 피고인 신문…3일 재개

이재용, 5시간 마라톤 피고인 신문…3일 재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02 23:59
업데이트 2017-08-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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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3일 오전 재판을 속개해 피고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1시 20분까지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1시간 45분 가량 휴정한 시간을 빼면 이 부회장의 신문 시간은 총 5시간에 달했다. 특검 측 주(主)신문은 끝났고 변호인 반대 신문은 다 마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3일 오전 10시 재판을 열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이 부회장의 육성 진술을 들으려는 방청객과 취재진, 삼성 관계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외신 기자까지 몰리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최순실씨(61) 모녀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의 독대에서 경영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바 없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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