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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월세사는 서민들 세금↓…월세 세액공제 2%P 인상

[2017 세법 개정안] 월세사는 서민들 세금↓…월세 세액공제 2%P 인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2 15:00
업데이트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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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중·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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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세법개정 당정 발언
김동연, 세법개정 당정 발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7 연합뉴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낸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소득세에서 차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12%로 2%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내는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면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14년 세법개정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높이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보강하고 중·저소득층에게 세제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봉양할 때 생기는 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식과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가 합가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가구 1주택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적용 기간을 확대해 부모 동거 봉양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4년(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신 임대소득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제혜택(감면률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을 받는다.

집주인은 세제혜택을 받고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3채 이상 임대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1채 이상 임대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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