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화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그리고 변호사 문재인

영화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그리고 변호사 문재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02 14:21
업데이트 2017-08-02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제 시대 조선인 강제 징용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지옥 섬’ 군함도(하시마섬)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돼 흥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군함도 징용 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맡았던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 ‘군함도’ / 영화 ‘택시운전사’
영화 ‘군함도’ / 영화 ‘택시운전사’
문 대통령은 2000년 변호사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군함도(하시마섬)를 소유했던 일본 전범 기업이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탄광 채굴 등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제소였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원고 측 대리인 중 한명으로 직접 소장 제출과 서면 준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맡아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1심, 2심은 모두 원고 청구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 해당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유가족 ‘눈물의 포옹’ 위로
유가족 ‘눈물의 포옹’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글을 낭독한 유가족 김소형씨를 안으며 위로하고 있다. 전남 완도에서 직장을 다녔던 김씨의 아버지는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난 딸을 보려고 광주로 오는 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광주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일 개봉하는 영화 ‘택시운전사’ 역시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소재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민주화항쟁이 한창이던 광주에 잠입하여 군부정권이 자행한 광주의 참상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그는 5.18 광주의 참상을 담은 필름을 과자통에 숨겨 곧장 독일로 보냈고 그렇게 세계 언론을 통해 광주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국내에서는 철저한 언론 통제 하에 성당과 대학가 등에서만 비밀리에 공유됐다. 이 때 한 변호사가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관람전을 공개적으로 열고, 수만명의 부산 시민들이 광주 비디오를 보게끔 했다. 6월 항쟁 전날 밤 일반 시민들에게 광주 학살의 참상이 공개됐고 이는 6월 항쟁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부산의 민주화 운동은 바로 광주를 알리는 것”이라면서 위르겐 힌츠페터의 영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했다. 이 사실은 두 영화의 개봉과 맞물려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그리고 어느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