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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는 화장실 앞서 일해라” 휴스틸, 해고 매뉴얼 만들어 압박도

“복직자는 화장실 앞서 일해라” 휴스틸, 해고 매뉴얼 만들어 압박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31 07:17
업데이트 2017-07-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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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을 빚었던 휴스틸이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틸, 복직자는 화장실 앞 근무’해고 매뉴얼’로 퇴직 압박  SBS
휴스틸, 복직자는 화장실 앞 근무’해고 매뉴얼’로 퇴직 압박
SBS
31일 SBS에 따르면 철강 제조 전문업체인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복직자들에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이 회사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했고, 이를 지난해 5월 SBS가 보도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실제로 이 방안 그대로 행동에 나섰다. 양모 부장에 대해선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후 직위를 해제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인데, 실제 유사한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련 직원들도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았는데,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겠다는 매뉴얼 내용 그대로다.

A과장은 “전혀 (기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생산 현장) 부서로 일단은 발령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공장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서류 업무만 하면 돼’ (이렇게 답했어요.)”고 전했다.

회사 측은 실무진 차원에서 만든 것일 뿐 공식 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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