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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조두순,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다

출소 앞둔 조두순,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30 11:13
업데이트 2017-1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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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살 여아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흉악범 조두순(64)이 2020년 12월 출소한다. 그런데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중앙선데이가 30일 보도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조씨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 동안 공개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출소한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라고 중앙선데이는 설명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런 규정이 없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조두순은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 그는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흉악범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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