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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검찰총장에게 바란다/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시론] 새 검찰총장에게 바란다/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입력 2017-07-27 17:46
업데이트 2017-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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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느 때보다도 더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어쩌면 은폐된 국정 농단의 상황을 드러내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앞당길 계기였던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 검찰은 본질인 국정 농단 수사는 제쳐 두고 국정 농단을 알리려 했던 공무원들만 단죄했다. 박근혜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수사에서도 ‘직권남용죄’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정경유착 범죄의 본질인 뇌물죄 수사는 착수도 하지 않았다. 결국 특별검사팀이 뇌물죄로 삼성과 박근혜 정권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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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검찰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여느 때보다 큰 상황에 있다.

새로운 검찰총장은 먼저 지나치게 비대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나 ‘삼성 경영권 승계’ 등 재벌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반면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과잉 수사로 대응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세력은 어김없이 집시법이나 심지어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 왔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가던 경찰의 과잉 대처에 제동을 건 것은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었다. 비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때는 국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공안 검찰의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해 민생 검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검찰은 ‘갑질’을 자행하던 가맹점 본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친척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옆에 직영점을 열어 고사시키는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숨죽여 왔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불공정행위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대기업의 불응으로 해를 넘기기 일쑤여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1994년부터 검찰이 요구하면 공정위가 고발하는 고발요청권 제도가 도입돼 있었지만,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불공정행위를 수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몇 해를 넘기고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공안’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억울한 ‘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검찰이 돼야 한다.

우리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독점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절차에서 재판권 외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검사들의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은 남다르다. 그러나 엘리트 법조집단의 충성심이 향해야 할 방향은 자기 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이어야 한다.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자기 조직의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로 흘러선 안 된다. 범죄자에게 향한 것과 같이 제 식구의 비리에도 정의의 칼날을 들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안부 개혁’ 등 검찰 권력의 분산과 수사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역대 검찰총장은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에만 기울어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했다.

새로운 검찰총장은 외부의 개혁 요구를 압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능동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7-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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