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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조윤선, 몸은 자유지만 마음은 석고대죄 꼴”

신동욱 “조윤선, 몸은 자유지만 마음은 석고대죄 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7 19:32
업데이트 2017-07-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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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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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겨울 코트 입고 나선 조윤선
한여름에 겨울 코트 입고 나선 조윤선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수감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겨울코트를 입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17.7.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선고한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석고대죄 꼴. 지옥과 천당 다녀온 꼴이고 냉탕과 온탕 들어갔다 나온 꼴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여론에 떠밀려 구속한 여론재판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고 무늬만 수석 꼴이고 껍데기 문체부 장관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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