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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동거남 바람핀다고 수면제 먹여 침대에 묶은 뒤 손목절단

40대 여성, 동거남 바람핀다고 수면제 먹여 침대에 묶은 뒤 손목절단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7-27 18:16
업데이트 2017-07-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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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경찰서는 27일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남자 손목을 자른 혐의(특수상해)로 A(40·여·경남 함양군 함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동거중인 B(46·운전기사)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뒤 B씨 팔·다리를 노끈으로 침대에 묶어놓고 왼쪽 손목을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3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B씨가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동거남 여자 관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직전에 집안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B씨에게는 영양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30분쯤 지난 이날 새벽 5시 3분쯤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손목을 자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떻게 절단했는지와 절단한 손목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집안팎을 6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집안 창고안에 있던 절단된 손목을 찾았다. B씨는 광주지역 병원에서 손목접합수술을 받았다.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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