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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중고차 사려는데 못 미덥다고요?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중고차 사려는데 못 미덥다고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25 22:48
업데이트 2017-07-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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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히스토리’ 클릭하면 사고이력 한눈에… 차보험료 환급은 ‘과납 조회시스템’ 이용

지난해 기준으로 중고차 거래 건수(약 370만대)는 신차 판매(약 184만대)를 두 배 넘게 앞선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힙니다. 가계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자 저렴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죠. 중고차의 문제는 ‘사고차’ 이력을 속이고 “거의 새 차나 다름없다”며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중고차 판매업자들 탓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새 차 사자니 부담스럽고, 헌 차 사자니 못 미덥다”며 한숨을 쉬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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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 때는 그래서 ‘차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찾아봐야 합니다. ▲중고차 기본사양(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최초보험가입일) ▲자동차 이력(용도 변경-영업용, 렌터카, 관용자동차) ▲소유자와 차량번호 변경 이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1년에 5회까지 건당 700원에, 5회 초과 시 건당 2000원(부가세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76만 315건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했거나 사고 신고를 했더라도 면책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고 여부가 빠져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낸 자동차보험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시스템’(aipis.kidi.or.kr)인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급이 잘못 적용돼 더 냈던 보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 경력, 차량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트 접속 뒤 ‘본인 공인인증→환급대상 유형 선정→증빙자료 첨부 및 환급조회 신청→5일 후 보험사, 대상 여부, 환급액 등 조회→해당 보험사 환급 신청’의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 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느라 불편했죠.

자동차 휴면 보험금이 궁금할 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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