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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동아에스티 약값 3.6% 인하 징계

‘리베이트’ 동아에스티 약값 3.6% 인하 징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7-25 22:48
업데이트 2017-07-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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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142개… 104억원↓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이 평균 3.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적발 품목 가격을 최대 20%, 평균 3.6%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간질약 동아가바펜틴캡슐, 위장약 동아가스터정, 고혈압약 코자르탄플러스정, 전립선약 플리바스정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와 비교해 104억원의 약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에스티는 서울의 한 의원 원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50차례에 걸쳐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762개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됐고 사건이 병합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가 확인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각각 20억원과 1억원 등 30억원이다.

2013년 건에 대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다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중앙지검에 기소된 사건의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고, 이번에 약가 인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하게 제재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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