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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년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범’ 기소

검찰, 15년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범’ 기소

입력 2017-07-25 09:32
업데이트 2017-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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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벌어진 미제사건…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후 검거

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지난 2002년 12월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피해자 A(당시 50세)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퇴근하자 A씨를 둔기로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어 가게 2층 다락에 올라가 A씨의 지갑과 피해자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한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는 현장 증거를 분석하고 몽타주까지 만들어 장씨를 공개 수배했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장씨가 범행 이후 현장에서 수건으로 지문을 닦아버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사건 현장 구석에 남은 깨진 맥주병에서 장씨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이 발견됐지만, 당시에는 이를 분석할 기술이 부족했다.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이른바 태완이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2012년 경찰이 도입한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으로 쪽지문을 분석한 경찰은 현장 족적 등을 추가로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장씨를 검거해 29일 구속했다.

장씨는 초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장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범행이 이뤄진 호프집을 2000년 8∼12월 자신이 운영한 바 있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밤늦게 손님이 많지 않고 늦은 시간에는 여자 업주 혼자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둔기를 준비해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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