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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으로 회생절차 일정 연기

법원 ‘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으로 회생절차 일정 연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5 11:12
업데이트 2017-07-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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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49) KH컴퍼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지면서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원래 이날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강훈 대표
강훈 대표 연합뉴스
KH컴퍼니의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13부(부장 이진웅)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첫 신문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당사자인 강 대표가 숨지면서 심문 기일을 일단 연기했다.

재판부는 회사 정관 등에 따라 이전되는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신청을 취하하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강 대표는 1998년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공동창업했으며 2010년 ‘카페베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 성장을 이끈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이다. 2010년에는 KH컴퍼니를 세우고 이듬해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를 선보였으며, 지난해 커피식스·쥬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을 인수했다.

하지만 망고식스는 매장 수가 줄고 매출도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전을 겪었다. 이에 KH컴퍼니는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후 KH컴퍼니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KH컴퍼니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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