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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 없애는 공작이 국정원 할 일”

원세훈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 없애는 공작이 국정원 할 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5 08:48
업데이트 2017-07-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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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지난 24일 열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모두 살려낸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엘레베이터 안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 7.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엘레베이터 안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 7.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언론과 국회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원 전 원장의 그릇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2009년 12월 18일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언론 대응에 소극적인 직원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은 아래와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나면 그것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야지 어떻게 기사가 났는데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중략)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안 된다.”

원 전 원장의 잘못된 인식은 2011년 11월 18일 녹취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물리적으로 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이나 우리 정부 비난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칼럼이고 신문 곳곳에 가서 다 준비해 놓았다가 그날 땅 하면 바로 그날 아침 신문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 입에서 얘기 안 하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직원들을 질책했다.

이어 “뭐든지 선제대응을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비난 기사 실리고 양비론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칼럼 몇 개 실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방이든지 중앙이든지 미리 사설도 쓰고 그다음 칼럼 하나 실리고 그다음에 잘했다고 하는 광고까지 들어가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국회가 하는 일에도 개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원 전 국정원장은 2010년 3월 당시 전부서장회의에서 “4월 국회 때는 지방행정구획 개편에 관한 법 같은 거 확실하게 정리되도록”이라고 주문하면서 “4월 국회에 안 되면 6월 초 (지방)선거 하지, 원 구성 합의 안 되면 7월, 8월 넘어가 버리고 양당 전당대회 하면 정기국회 이후 일도 못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확실히 지도하고 설득도 해서 웬만한 거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댓글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국정원법 혐의만 유죄로 봤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단죄했지만,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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